영실업 행동규범
주식회사 영실업(이하 ‘회사’라 한다)은 전 임직원이 올바른 기업관을 공유하고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영실업 행동규범(이하 ‘규범’이라 한다)을 제정하고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서 임직원의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고자
합니다.
본 규범은 회사와 모든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제시합니다.
본 규범은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되며, 모든 임직원은 본 규범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노력합니다.
- 1. 회사의 존재이유, 경영이념과 추구하는 가치를 공감하고, 각자에게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, 어떠한 상황에서도 준법경영의 원칙을 준수합니다.
- 2. 횡령, 금품 및 향응 수수 등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으며,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.
- 3. 모든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지 않으며, 모든 업무사항은 적시에 정확하게 보고합니다.
- 4. 회사의 물적 재산, 지식재산권, 영업비밀을 보호하며, 회사의 재산과 정보를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.
- 5. 고객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,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합니다.
- 6. 철저한 품질관리와 윤리적 마케팅으로 고객들을 진정으로 만족시키는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.
- 7. 협력사와 상호 존중하는 자세로 거래에 임하고,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.
- 8. 직장 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의를 지키고 직장 내 괴롭힘, 성희롱, 차별, 비방, 폭언 등 동료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지 않습니다.
- 9. 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, 친환경경영,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.
- 10. 임직원은 본 규범이나 윤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강요 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부서장 또는 해당 임원이나 인사부서에 신고하고, 의구심이 생기는 행위는 사전에 상사나 유관 부서와 협의 후 조치합니다.